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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에 대한 A to Z

by joy7250 2025. 4. 21.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내딛는 분들에게 '디딤돌 대출'은 큰 힘이 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이 대출은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제공되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다양한 상환 방식과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됩니다.


[ 목 차 ]

  • 신청방법
  • 대상조건
  • 지급금액 

 

✅ 신청 방법



디딤돌 대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상담 정보를 입력하고,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지정된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기금 수탁은행인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의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대출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대출 약정 체결과 대출금 수령은 은행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스마트주택금융' 앱이나 'HF톡' 앱을 통해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 많은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 대상 조건



디딤돌 대출의 신청 대상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2자녀 이상 가구,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각각 7,000만원, 8,5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추가로, 신청자의 신용등급은 CB점수 350점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88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평가액이 5억원 이하(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그 외 지역은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최대 2.5억원 대출 가능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최대 3억원 대출 가능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최대 4억원 대출 가능
2자녀 이상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최대 4억원 대출 가능
신용 요건 CB점수 350점 이상 대출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디딤돌 대출의 최대 대출 한도는 일반 무주택자의 경우 2.5억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원,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대출 한도는 담보 주택의 평가액과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TV는 최대 70%, DTI는 최대 60%까지 적용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 2.15%에서 3.0% 사이의 고정금리로 제공되며, 상환 방식에 따라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거치 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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